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천

준공인가신청

안내사항 : 실시계획인가라 함은 하천수사용허가로 인하여 실제로 하천공사에 필요한 상세한 시공계획을 승인받는 절차이며, 이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고 하천수사용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시계획인가(또는 변경인가) 신청서 다운로드

구비서류

  • 공사비용정산서
  •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하천부속물의 명세서
  • 국가에 귀속되는 하천구역편입토지에 관한 조서
  • 실측평면도 및 구적평면도
  • 폐천부지발생내역
  • 준공사진 (시공 전ㆍ중ㆍ후)
  • 준공검사조서 (지하매몰부위 검사조서 포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예보통제과
  • 담당자장지영
  • 직통전화062-600-8325
상단으로 하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