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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원상회복비용

안내사항
  • 하천을 점용하는 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을 폐지할 경우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하나, 피허가자 사망, 부도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지 못할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이를 사용하여 하천을 원상회복하게 됩니다.
  • 원상회복비용은 일종의 보증금 성격을 띠고 있어, 허가기간 이후에는 하천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반환합니다.

납부금액

  • 토석ㆍ모래ㆍ자갈 또는 하천산출물의 채취ㆍ스케이트장 설치, 그 밖의 하천점용으로 인하여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 점용료의 100분의 30
  • 공작물 신축ㆍ개축ㆍ변경과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형질변경인 경우 : 원상복구에 드는 실제 비용
※ 하천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함
  •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피허가자와의 공동명의로 현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보증서ㆍ증권 등으로 갈음 제출
  • 보증서ㆍ증권 등으로 갈음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허가기간보다 6개월 이상 길게 하여야 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예보통제과
  • 담당자장지영
  • 직통전화062-600-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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