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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안내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임

정보공개절차

  • 청구서 제출
    (청구인)
  • 청구서 접수
    (총무과)
  • 청구서 이송
    처리과 또는 소속기관
    제3자의 의견청취
  • 정보공개여부 결정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이내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통지
    (공개 비공개결정시 지체없이 )
  • 제 3자의 이의신청
    (처리과 또는 소속 기관)
  • 청구서 이송
    (공개여부결정통지일/
    비공개결정간주일부터 30일이내)
  • 이의신청 결정
    (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
  • 이의신청 결정결과 통지
    (이의신청결정 즉시)
  • 청구인확인
    (신분증명서 등)
  • 이의신청결정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이의신청결정즉시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담당자이우림
  • 직통전화062-600-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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