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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처리절차

안내사항
  • 민원인이 하천(국가 및 지방)에서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를 하여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다만, 하천수 사용신고는 토지점용, 시설물 설치 및 기존 하천수 사용자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일시적 하천수 사용

일시적 하천수 사용이라고 함은 특정 목적(소방·청소·비산먼지 제거·가뭄시 농업용수 공급 등)의 달성을 위해 단기간에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취수방식 물차 또는 점용을 수반하지 않는 하천에서 직접 취수하는 방식
  • 규모 평균 100㎥/일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사용 기간과 목적에 따라 규모를 탄력적으로 적용
  • 용도 소방·청소·비산먼지 제거·가뭄시 농업용수 공급 등

일시적 하천수 사용신고

민원인이 신고를 하면 검토를 거쳐 일시적 하천수 사용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시적 하천수 사용(신규·변경)신고 처리절차도

일시적 하천수 사용(신규·변경)신고 처리절차도 일시적 하천수 사용(신규·변경)신고 처리절차도
  • 신청인 : 신규ㆍ변경허가 신청인
  • 유지관리기관 :구·시·군
  • 처리기관 : 영산강홍수통제소
  • 신청서 작성 (신청인)
  • 1. 접수(처리기관)
  • 2. 검토(처리기관)
  • 3. 결제
  • 4. 대장정리
  • 5. 신고증작성
  • 6. 허가증교부(유지관리기관 > 신청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예보통제과
  • 담당자장지영
  • 직통전화062-600-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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