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민원인이 허가신청을 하면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술검토 등을 거쳐 허가여부를 판단합니다.
민원인이 인가신청을 하면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술검토 등을 거쳐 인가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제로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단계로, 공사착수보고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기한내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복합허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