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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처리절차

안내사항 : 민원인이 하천(국가 및 지방)에서 하천수사용허가를 득하여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하천수사용허가㉯

    민원인이 허가신청을 하면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술검토 등을 거쳐 허가여부를 판단합니다.

  • 실시계획인가㉰

    민원인이 인가신청을 하면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술검토 등을 거쳐 인가여부를 판단합니다.

  • 공사시행

    실제로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단계로, 공사착수보고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준공인가신청㉰

    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기한내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철리절차도 참조
  • ㉮ 하천수라 함은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한다.
  • ㉯ 하천수 사용이라 함은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 발전ㆍ주운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 실시계획이라 함은 하천수 사용허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하천공사에 관한 상세한 시공계획을 말한다.
  • ㉱ 준공인가신청은 하천공사를 완료하고 당초 허가내용대로 시공되었는 지 검사를 요청하는 절차

하천수사용허가 처리절차도

신규ㆍ변경허가

하천수사용허가 처리절차도 하천수사용허가 처리절차도
  • 신청인 : 신규ㆍ변경허가 신청인
  • 유지관리기관 :구·시·군
  • 협의기관 : 지방국토관리청
  • 처리기관 : 영산강홍수통제소
  • 허가신청서 작성 (신청인)

    복합허가사항

    • 가. 토지의점용
    • 나. 하천부속물의 점용
    • 다. 곡작물의 신축 ·개축
    • 라. 토지의굴착,기타 형질변경
  • 1. 접수(처리기관)
  • 2. 서류검토(처리기관)
  • 3.
    • 기술검토(처리기관)
    • 서류 및 기술검토사항 업무협의(유지관리기관,협의기관)
  • 4. 결재
  • 5. 대장정리
  • 6. 허가증작성
  • 7.
    • 허가증교부(처리기관 > 신청인)
    • 대장정리(유지관리기관,협의기관)
  • 실시계획인가(처리기관 > 신청인) / 인가통보(유지관리기관,협의기관)
  • 준공인가신청(신청인) > 준공인가(처리기관) / 인가통보(유지관리기관,협의기관)

연장허가

  • ① ∼ ⑦까지 실행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예보통제과
  • 담당자장지영
  • 직통전화062-600-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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