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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안내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임

청구권자

청구권자안내
  • 모든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포함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 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담당자이우림
  • 직통전화062-600-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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