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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홍수특보

하천구역 및 배후지역에서 홍수로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는 홍수특보 실시

  • 하천변 도로, 철도 및 주요시설의 침수위험정보
  • 하천구역 및 배후지역의 예측수위 정보
  • 「하천법」제44조에 따른 친수지구의 홍수위험 정보
  • 그 밖에 홍수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홍수특보 정의

  • 하천구역 및 그 배후지역에 홍수로 인명과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아래의 기준에 따라 홍수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요구(홍수주의보) 하거나 경보(홍수경보)를 하는 예보

홍수예보(특보)절차

  • 1

    수문자료 수집

    강수량관측소 및 수위관측소에서 매 10분단위로 수문자료 수집

  • 2

    수위와 홍수 규모 판단

    강우에 따른 유출량 계산, 댐 저수량을 고려하여 주요지점의 수위와 홍수 규모 판단

  • 3

    홍수량 조절

    기상과 하류수위를 감안하여 댐 예비방류 등 홍수량 조절

  • 4

    홍수특보 발령

    수위가 주의보수위 또는 경보수위 이상 상승이 예상될 때 홍수특보 발령

홍수특보 발령 및 해제기준

  • 홍수주의보 발령
    홍수특보를 발령하는 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주의보홍수위(계획홍수량의 50%가 흐를 때의 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홍수주의보 해제
    홍수주의보가 발령되어 있는 지점의 수위가 계속 하강하여 주의보수위 이하로 내려갈 것이 예상되는 경우
  • 홍수경보 발령
    홍수특보를 발령하는 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경보위험 홍수위(계획홍수량의 70%가 흐를 때의 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홍수경보 해제
    홍수경보가 발령되어 있는 지점의 수위가 계속 하강하여 경보수위 또는 주의보수위 이하로 내려갈 것이 예상되는 경우
  • 변경 발령
    홍수주의보를 홍수경보로, 홍수경보를 홍수주의보로 변경 발령이 필요할 경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예보통제과
  • 담당자류영
  • 직통전화062-600-8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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