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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허가내용변경

안내사항 : 기존에 하천수사용허가를 득하여 하천수를 사용하던 중, 여타 사정으로 인하여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기설치된 시설물의 변경이 없이 하천수사용량만 변경할 경우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허가신청서에 변경사유 등을 명시한 근거서류를 제출

하천수 사용허가 신청서(변경허가, 기간연장) 다운로드

기설치된 시설물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허가신청서에 변경사유 등을 명시한 근거서류와 신규허가 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하천점용허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변경)신청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예보통제과
  • 담당자장지영
  • 직통전화062-600-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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