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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가뭄과 갈수

  • 가뭄

    장기간 강수량 부족에 따른 물 부족 현상을 말하며, 통상 기상학적, 농업적, 수문학적 및 사회·경제학적 가뭄으로 분류

    • 기상학적 가뭄은 강수의 양, 강도, 기간의 부족과 높은 온도, 강한 바람, 낮은 상대습도, 많은 일조량 등에 기인한 수분부족 현상
    • 농업적 가뭄은 농작물 생육에 필요한 토양수분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
    • 수문학적 가뭄은 하천, 저수지, 댐, 지하수 등의 공급 가능한 용수의 감소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
    • 사회·경제학적 가뭄은 위 3가지 가뭄 요소와 관련된 경제물품의 수요와 공급에 균형이 상실한 현상
  • 갈수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하천(강) 물이 마르는 현상

    • 하천수, 댐 및 저수지 등 수자원 시설물에 공급되는 물 부족 여부를 다루며, 수문학적 가뭄현상에 속함
    • 갈수는 생·공·농업용수 사용 등 국민의 가뭄 체감에 직결됨에 따라 가뭄관리에서도 매우 중요
    • 갈수관리에는 유역내 강수량, 증발산량 등 기상학적 요소와 물 수요, 공급체계 등 농업적 및 수문학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할 만큼 그 범위가 넓고 전문성을 요구

갈수예보

정의 및 목적

  • 기상상황, 하천수사용량, 댐 공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래 하천유량을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갈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일련의 과정
  • 갈수시 하천유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공정한 용수배분을 실시하여 하천수사용자의 권리를 보호

근거규정

  • 홍수·갈수 예보의 실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 제8조)
  • 갈수예보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갈수예보 발령 및 해제기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재난상황 구분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에 따른 갈수 발령 및 해제 기준
※ 테이블을 양옆으로 스크롤해주세요
갈수예보 발령 및 해제기준 표
단계 발령․해제 기준 설정기준
관심
  • 1갈수예보 지점의 수문량이 계속 감소하여 설정기준에도달하거나 이를 하회할 경우
  • 2갈수예보 지점의 수문량이 계속 증가하여 관심단계 설정기준에 도달하거나 상회할 경우에는 주의단계를 관심단계로 바꾸어 발령
※ 갈수예보 지점의 수문량이 증가하여 관심단계 설정기준 이상으로 올라가거나상회할 경우 또는갈수피해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갈수예보 해제
갈수예보 지점의 계획수문량에조정 계수를 곱한 값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수
주의
  • 1갈수예보 지점의 수문량이 계속 감소하여 설정기준에 도달하거나 이를 하회할 경우에는 주의단계로바꾸어 발령
  • 2갈수예보 지점의 수문량이 계속 증가하여 주의단계 설정기준에 도달하거나 상회할 경우에는 경계단계를 주의단계로 바꾸어 발령
갈수예보 지점에서 계획수문량의100분의 80에 조정계수를 곱한 값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수
경계
  • 1갈수예보 지점의 수문량이 계속 감소하여 설정기준에 도달하거나 이를 하회할 경우에는 경계단계로바꾸어 발령
  • 2갈수예보 지점의 수문량이 계속 증가하여 경계단계 설정기준에 도달하거나 상회할 경우에는 심각단계를 경계단계로바꾸어 발령
갈수예보 지점에서 계획수문량의100분의 50에 조정계수를 곱한 값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수
심각
  • 1갈수예보 지점의 수문량이 계속 감소하여 설정기준에 도달하거나 이를 하회할 경우에는 심각단계로바꾸어 발령
갈수예보 지점에서 계획수문량의100분의 30에 조정계수를 곱한 값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수
[비고] 단계별 상황
  • 관심 : 특정지역에 갈수 발생의 징후가 감지되는 경우
  • 주의 : 특정지역이 갈수피해를 대비해야 하는 경우
  • 경계 : 특정지역이 갈수피해 대비를 강화해야 하는 경우
  • 심각 : 갈수의 전개 규모와 범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어 위기발생이 확실한 경우
  • 주1)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제2항에서 규정한 재난상황 구분 단계(위기경보단계)”를 말한다.
  • 주2) “계획수문량”이란 하천, 댐 등 수자원시설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기별 최소 양을 말한다.
  • 주3) “조정계수”란 유역면적, 하상경사 등을 반영한 특성인자로 지점의 주변상황 및 수자원시설의 안전 등을 고려한 조정 값을 말한다.
  • 주4) “지수”란 갈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인자(강수량, 하천 유량, 저수량, 토양수분량 등)를 고려하여 예보지점별로 산정한 값을 말한다.

갈수예보 지점별 기준 수문량 (영산강 및 섬진강 유역)

갈수상황 판단을 위해 단계별 관개기 및 비관개기 기준 수문량 설정

※ 테이블을 양옆으로 스크롤해주세요
갈수상황 판단을 위해 단계별 관개기 및 비관개기 기준 수문량 설정 표
구분 관측소명 기준 수문량(m³/s)
관심 주의 경계 심각
관개기 영산강 광주광역시(극락교)
(舊)마륵
12.5 10.0 5.5 4.0
나주시(나주대교)
(舊)나주
22.5 16.5 10.5 8.0
섬진강 곡성군(금곡교)
(舊)곡성
5.5 3.5 2.0 1.0
곡성군(예성교)
(舊)압록
9.5 7.5 5.0 3.5
구례군(송정리)
(舊)송정
21.0 15.0 8.5 5.5
비관개기 영산강 광주광역시(극락교)
(舊)마륵
8.5 7.0 5.5 4.0
나주시(나주대교)
(舊)나주
14.5 12.0 10.0 8.0
섬진강 곡성군(금곡교)
(舊)곡성
4.5 3.0 1.5 0.8
곡성군(예성교)
(舊)압록
8.5 6.5 4.5 3.5
구례군(송정리)
(舊)송정
17.0 13.5 8.0 5.5
하천유량 1월 관심 2월 주의 4월 경계 5월 심각 7월 해제를 나타낸 그래프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예보통제과
  • 담당자김정배
  • 직통전화062-600-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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