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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법적근거

홍수조절을 위한 댐 방류 지시

  • 하천관리청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댐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음(하천법 제41조)

댐수문 조작 승인

댐 수문조작 계통도

댐 수문조작 계통도

영산공홍주통제소는 댐 수문조작을 위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시/도/군 재해대책본부에 통보합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시하고 지시받은 기관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 및 대한민국홉보(신문,방송)에 홍보를 지시합니다. 기관의 지시를 받은 대한민국홉보(신문,방송)는 본기관 및 유관기관, 시/도/군 재해대책본부에 통보합니다.

댐 방류량 조절절차

  • STEP

    01

    댐 수문상황(상류부 강수량, 유입량, 방류량, 현재수위, 홍수조절용량 등)과 하류부 주요지점 수위 등 상황파악
  • STEP

    02

    댐 수문상황(상류부 강수량, 유입량, 방류량, 현재수위, 홍수조절용량 등)과 하류부 주요지점 수위 등 상황파악
  • STEP

    03

    유역 및 댐별 방류계획량 조정
  • STEP

    04

    댐관리자에 방류계획량 승인 및 관계기관 통보
  • STEP

    05

    댐관리자에 수문조작 지시
  • STEP

    06

    댐 수문상황(상류부 강수량, 유입량, 방류량, 현재수위, 홍수조절용량 등)과 하류부 주요지점 수위 등 상황파악

댐수위와용량

기준수위

댐의 저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댐의 건설완료 고시에서 정한 댐의 수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계획홍수위

    홍수조절을 위해 유입홍수를 저장할 수 있는 최고수위

  • 상시만수위

    이수목적으로 활용되는 부분의 최고수위

  • 홍수기 제한수위

    홍수기중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수위로서 홍수조절 목적 이외에는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하는 수위를 말하며, 홍수기제한수위가 설정되지 않은 댐은 상시만수위를 말함.

  • 저수위(低水位)

    댐의 저수를 이용할수 있는 최저수위

  • 유효저수용량

    이수목적으로 활용되는 저수로서 저수위(低水位)에서 상시만수위까지의 저수용량

  • 홍수조절용량

    댐의 계획홍수위와 홍수기제한수위 사이의 저수용량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예보통제과
  • 담당자류영
  • 직통전화062-600-8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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