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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홍수통제소 저작권정책

  •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환경부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관할기관이 "환경부"인 자료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관할기관을 확인한 이후에 자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관할기관이 상이한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공하는 담당부서의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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