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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실시계획인가신청

안내사항 : 실시계획인가라 함은 하천수사용허가로 인하여 실제로 하천공사에 필요한 상세한 시공계획을 승인받는 절차이며, 이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고 하천수사용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상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경우

신청서식

실시계획인가(또는 변경인가) 신청서 다운로드

구비서류(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별지 2호 서식)

  • 축척 1/25,000의 위치도㉲
  • 축척 1/25,0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현황평면도
  • 실시설계도서(공구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공구별로 작성)
  • 자금조달계획서 및 연차별투자계획서
  • 예정공정표
  • 수용ㆍ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를 기재한 서류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참고
  • 하천수사용허가신청 구비서류와 중복되는 서류가 많으므로, 허가신청시 실시계획인가를 동시에 신청하시면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예보통제과
  • 담당자장지영
  • 직통전화062-600-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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