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사용 실적(2023년11월 기준)
- 담당자관리자
- 담당부서예보통제과
- 전화번호062)600-8322
- 작성일 2023-12-19
- 조회수241
1. 관련
- 하천법 제52조(하천수 사용 및 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하천수 사용자의 범위)
2. 아래에 해당하는 하천수 사용자의 사용실적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1일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공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 1일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용수를 취수하는 자
- 1일 8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첨부파일
- 하천수 사용허가 현황(2023년 11월).zip (131.7KB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