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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하천수 사용 실적(2023년 5월 기준)

  • 담당자관리자
  • 담당부서예보통제과
  • 전화번호062)600-8327
  • 작성일 2023-06-21
  • 조회수371
1. 관련
- 하천법 제52조(하천수 사용 및 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하천수 사용자의 범위)

2. 아래에 해당하는 하천수 사용자의 사용실적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1일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공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 1일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용수를 취수하는 자
- 1일 8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예보통제과
  • 담당자장지영
  • 직통전화062-600-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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