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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하천수 사용료

사용료 징수

  •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하천수사용료 징수는 관할 시ㆍ도 조례에 따릅니다.

감면

  • 공공ㆍ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비영리 사업인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나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ㆍ보수공사
    •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
    •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 하천관리청이 하천수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범위에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와 감면에 관하여 하천법 제50조 제5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예보통제과
  • 담당자장지영
  • 직통전화062-600-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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