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사용료
사용료 징수
-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하천수사용료 징수는 관할 시ㆍ도 조례에 따릅니다.
감면
- 공공ㆍ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비영리 사업인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나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ㆍ보수공사
-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
-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 하천관리청이 하천수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범위에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와 감면에 관하여 하천법 제50조 제5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