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정보 기준
- 관심 : 하천 내 주요 친수시설 및 취약시설(자전거도로, 둔치 등) 침수 상당 수위
- 주의 : 계획홍수량의 50% 상당수위(홍수주의보 수준)
- 경계 : 계획홍수량의 70% 상당수위(홍수경보 수준)
- 심각 : 계획홍수위 수준
- 하천변 진입금지
- 하천변 주차장 차량 대피
- 천변도로 통행 중지
- 친수활동 금지 등
- 배수펌프 작동
- 제방취약 구간 순찰 강화
- 주민대피 지역 검토
- 제방, 교량 유실 대비
- 제방취약 구간 확인
- 응급복구 준비
- 취약 교량 통제
- 제방유실 및 월류 대비
- 저지대 주민 대피
- 응급복구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