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무승계신고
안내사항
-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ㆍ의무의 승계는 하천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피허가자가 사망 또는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을 경우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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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ㆍ의무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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