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천

하천수사용허가신청

대상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경우

신청서식

하천수 사용허가 신청서(변경허가, 기간연장) 다운로드

구비서류(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별지 2호 서식)

  • 축척 1/25,000의 위치도㉲
  • 지적이 표시된 현황평면도㉳
  • 설계서 및 도면㉴ : 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 1/3,000 내지 1/6,000의 평면도 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
  • 수리계산서㉵
  • 표준구조물도㉶
  • 공사비산출서㉷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취수위치 및 공작물 설치위치 등을 나타내는 지도를 말한다.
  • ㉳ 신청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중에서 내려본 것처럼 작성된 설계도면을 말하여,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토지의 지번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 구적도는 지번별로 하천구역에 한하여 점용면적을 산출하고, 지적도는 해당 토지에 체크표시
  • ㉵ 공작물 설치로 인하여 상하류측에 미치는 홍수위, 유속변동 사항 및 하상변화 등에 대한 검토서와 펌프용량, 관로구경, 취수지점에서의 물수지분석 등을 실시한 계산서를 말하며,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국가기술자 자격법에 의한 수자원개발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하여야 함.
  • ㉶ 하천수사용허가로 인하여 설치되는 모든 구조물의 상세도면을 말한다. 공작물설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조물 평면, 정면, 측면도 등을 작성하되 구조물 설치 단면뿐만 아니라 제방, 고수부지, 유로상황 등 주변 하천현황을 나타낼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 ㉷ 하천수사용허가로 인하여 소요되는 공사비만 작성하되 제방, 호안, 하상정리 등 하천복구계획까지 포함되어야 하고, 공사비 산출은 정부제정 표준품셈 및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등에 의거 산출하고,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 인근에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기득하천사용자가 있는 경우 또는 점용위치가 타인의 소유일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기득하천사용자 : 하천공사 허가를 받은자, 하천점용허가를 받은자 및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다른법률의 규정에 따라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예보통제과
  • 담당자장지영
  • 직통전화062-600-8325
상단으로 하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