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담당자이우림
- 직통전화062-600-8312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의 등록번호)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