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예보통제과
- 담당자장지영
- 직통전화062-600-8325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일정량 이상의 하천수사용자는 매월 하천수 사용계획과 사용실적을 우리 기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25일까지 다음 달 유수사용계획을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8조 서식] 하천수 사용계획 보고 서식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
하천수 사용계획 보고서 다운로드매월 5일까지 지난 달 유수사용실적을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조 서식] 하천수 사용실적 보고 서식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하천수 사용실적 보고서 다운로드※ ID와 비밀번호는 유선으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