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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처리절차

안내사항 : 하천수사용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이에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연장)신청

    20일

  • 2
    실시계획인가 신청

    20일

  • 3
    공사착수보고
  • 4
    준공인가 신청

    10일

  • 5
    권리의무 승계신고

    즉시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위 처리기일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및 공휴일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 접수ㆍ경유ㆍ협의관련 서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 다수민원의 대표자를 선정하는 기간
  • 의견청취에 소요되는 기간
  •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에 소요되는 기간
  • 선행사무의 완결에 소요되는 기간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예보통제과
  • 담당자장지영
  • 직통전화062-600-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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