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절차
안내사항
- 민원인이 하천(국가 및 지방)에서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를 하여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다만, 하천수 사용신고는 토지점용, 시설물 설치 및 기존 하천수 사용자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일시적 하천수 사용
일시적 하천수 사용이라고 함은 특정 목적(소방·청소·비산먼지 제거·가뭄시 농업용수 공급 등)의 달성을 위해 단기간에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취수방식 물차 또는 점용을 수반하지 않는 하천에서 직접 취수하는 방식
- 규모 평균 100㎥/일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사용 기간과 목적에 따라 규모를 탄력적으로 적용
- 용도 소방·청소·비산먼지 제거·가뭄시 농업용수 공급 등
일시적 하천수 사용신고
민원인이 신고를 하면 검토를 거쳐 일시적 하천수 사용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시적 하천수 사용(신규·변경)신고 처리절차도
- 신청인 : 신규ㆍ변경허가 신청인
- 유지관리기관 :구·시·군
- 처리기관 : 영산강홍수통제소
- 신청서 작성 (신청인)
- 1. 접수(처리기관)
- 2. 검토(처리기관)
- 3. 결제
- 4. 대장정리
- 5. 신고증작성
- 6. 허가증교부(유지관리기관 >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