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점용료는 각 시도의 조례에 따라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서 하천사용료, 토지점용료, 하천산출물 채취료 등을 시도지사가 징수하고 있음.
점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비영리사업인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