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천

하천사용료

사용료(점용료) 징수

점용료는 각 시도의 조례에 따라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서 하천사용료, 토지점용료, 하천산출물 채취료 등을 시도지사가 징수하고 있음.

사용료 감면

점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비영리사업인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 2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나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 3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예보통제과
  • 담당자장지영
  • 직통전화062-600-8325
상단으로 하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