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산출내역서서식 ㉹는 하천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비용 산정을 위한 것으로, 최종적인 점용시설물을 기준으로 새로이 공사를 시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요되는 공사비를 현재단가로 재산정 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기계경비 산출근거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하천을 점용하는 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을 폐지할 경우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하나, 피허가자 사망, 부도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지 못할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이를 사용하여 하천을 원상회복하게 됩니다. 원상회복비용은 일종의 보증금 성격을 띠고 있어, 허가기간 이후에는 하천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반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