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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화상감시모니터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담당자운영자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전화번호062-600-8330
  • 작성일 2016-05-04
  • 조회수5,709
<영산강홍수통제소 공고 제2016-04호>

하천화상감시 모니터용 CCTV 설치 행정예고

하천의 수위관측과 주변상황을 모니터하여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설치하는 하천화상감시용 CCTV를 설치하고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년 05월 0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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