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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홍수통제소에서는
각종 기상현상에 의한 영산강, 섬진강, 만경강, 동진강, 탐진강 수계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수계의 홍수를 조절 및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처리절차

처리절차

안내사항
  • 민원인이 하천(국가 및 지방)에서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를 하여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다만, 하천수 사용신고는 토지점용, 시설물 설치 및 기존 하천수 사용자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일시적 하천수 사용
일시적 하천수 사용이라고 함은 특정 목적(소방·청소·비산먼지 제거·가뭄시 농업용수 공급 등)의 달성을 위해 단기간에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취수방식 : 물차 또는 점용을 수반하지 않는 하천에서 직접 취수하는 방식
  • - 규모 : 평균 100㎥/일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사용 기간과 목적에 따라 규모를 탄력적으로 적용
  • - 용도 : 소방·청소·비산먼지 제거·가뭄시 농업용수 공급 등
※ ㉮ 하천수라 함은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한다.
일시적 하천수 사용신고
민원인이 신고를 하면 검토를 거쳐 일시적 하천수 사용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시적 하천수 사용(신규·변경)신고 처리절차도
담당자 정보
최종수정일 2022-02-08
조회수 140,441
담당부서 :
예보통제과
담당자 :
장지영
직통전화 :
062-600-8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