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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산강홍수통제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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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상현상에 의한 영산강, 섬진강, 만경강, 동진강, 탐진강 수계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수계의 홍수를 조절 및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천수사용자보고의무
하천수사용자보고의무
안내사항
-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일정량 이상의 하천수사용자는 매월 하천수 사용계획과 사용실적을 우리 기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 5,000㎥/일 이상의 생활용수를 취수하는 자
- - 1,000㎥/일 이상의 공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 - 8,000㎥/일 이상의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 사용계획
- 25일까지 다음 달 유수사용계획을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8조 서식] 하천수 사용계획 보고 서식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
- 하천수 사용계획 보고서 다운로드
- 사용실적
- 매월 5일까지 지난 달 유수사용실적을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조 서식] 하천수 사용실적 보고 서식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 하천수 사용실적 보고서 다운로드
- 하천운영시스템(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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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52조 및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하천수 사용자는 매월 하천수의 사용계획과 사용실적을 우리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환경부에서는 하천수사용량의 체계적인 수집ㆍ관리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이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천수사용실적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 웹사이트 : http://ras.hrfco.go.kr/
- ※ ID와 비밀번호는 유선으로 통지
담당자 정보
최종수정일
2022-02-08
조회수
2,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