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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산강홍수통제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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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상현상에 의한 영산강, 섬진강, 만경강, 동진강, 탐진강 수계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수계의 홍수를 조절 및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처리절차
처리절차
안내사항
- 민원인이 하천(국가 및 지방)에서 하천수사용허가를 득하여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하천수사용허가㉯
- 민원인이 허가신청을 하면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술검토 등을
거쳐 허가여부를 판단합니다.
- 실시계획인가㉰
- 민원인이 인가신청을 하면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술검토 등을
거쳐 인가여부를 판단합니다.
- 공사시행
- 실제로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단계로, 공사착수보고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준공인가신청㉰
- 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기한내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처리절차도 참조
- ㉮ 하천수라 함은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한다.
- ㉯ 하천수 사용이라 함은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 발전ㆍ주운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 실시계획이라 함은 하천수 사용허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하천공사에 관한 상세한 시공계획을 말한다.
- ㉱ 준공인가신청은 하천공사를 완료하고 당초 허가내용대로 시공되었는 지 검사를 요청하는 절차
하천수사용허가 처리절차도
- 신규ㆍ변경허가

- 연장허가
- ① ∼ ⑦까지 실행
담당자 정보
최종수정일
2022-02-08
조회수
444,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