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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홍수통제소에서는
각종 기상현상에 의한 영산강, 섬진강, 만경강, 동진강, 탐진강 수계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수계의 홍수를 조절 및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홍수조절

법적근거

홍수조절을 위한 댐 방류 지시
하천관리청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댐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음(하천법 제41조)
댐수문 조작 승인
홍수대비 체제하에서 댐 관리자가 수문을 조절하고자 할 경우에는 홍수통제소장이 승인
※ 환경부장관의 홍수특보 및 댐 조절에 관한 권한을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하천법시행령 제105조)

댐 수문조작 계통도

댐 방류량 조절절차

step01
댐 수문상황(상류부 강수량, 유입량,
방류량, 현재수위, 홍수조절용량 등)과
하류부 주요지점 수위 등 상황파악
step02
댐 관리자에 예상유입량,
방류계획 검토지시
step03
유역 및 댐별 방류계획량 조정
step04
댐관리자에 방류계획량 승인 및
관계기관 통보
step05
댐관리자에 수문조작 지시
step06
댐수문 상황과 하류수위에 대한
예측치 검증(예측치의 차가 큰 경우
방류계획량 재검토)

댐수위와용량

기준수위
  • 댐의 저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댐의 건설완료 고시에서 정한 댐의 수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계획홍수위
홍수조절을 위해 유입홍수를 저장할 수 있는 최고수위
상시만수위
이수목적으로 활용되는 부분의 최고수위
홍수기 제한수위
홍수기중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수위로서 홍수조절 목적 이외에는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하는 수위를 말하며, 홍수기제한수위가 설정되지 않은 댐은 상시만수위를 말함.
저수위(低水位)
댐의 저수를 이용할수 있는 최저수위
유효저수용량
이수목적으로 활용되는 저수로서 저수위(低水位)에서 상시만수위까지의 저수용량
홍수조절용량
댐의 계획홍수위와 홍수기제한수위 사이의 저수용량

담당자 정보
최종수정일 2019-08-12
조회수 149,073
담당부서 :
예보통제과
담당자 :
류영
직통전화 :
062-600-8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