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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산강홍수통제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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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상현상에 의한 영산강, 섬진강, 만경강, 동진강, 탐진강 수계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수계의 홍수를 조절 및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홍수조절
법적근거
- 홍수조절을 위한 댐 방류 지시
- 하천관리청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댐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음(하천법 제41조)
- 댐수문 조작 승인
- 홍수대비 체제하에서 댐 관리자가 수문을 조절하고자 할 경우에는 홍수통제소장이 승인
- ※ 환경부장관의 홍수특보 및 댐 조절에 관한 권한을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하천법시행령 제105조)
댐 방류량 조절절차
- step01
- 댐 수문상황(상류부 강수량, 유입량,
방류량, 현재수위, 홍수조절용량 등)과
하류부 주요지점 수위 등 상황파악
- step02
- 댐 관리자에 예상유입량,
방류계획 검토지시
- step04
- 댐관리자에 방류계획량 승인 및
관계기관 통보
- step06
- 댐수문 상황과 하류수위에 대한
예측치 검증(예측치의 차가 큰 경우
방류계획량 재검토)
댐수위와용량
참고사항
- 계획홍수위
- 계획홍수량이 유입할 때의 최고수위
- 상시만수위
- 비 홍수기간에 유지할 수 있는 최고수위
- 제한수위
- 6.21일부터 9.21일 사이에 홍수조절을 위하여 유지해야 할 최고 수위
- 저수위
- 평상시 이용 가능한 가장 낮은 수위 (발전 또는 용수)
- 유효저수량
- 저수위에서 만수위까지의 저수량 (이용수량)
- 사수량
- 방수구 이하의 저수용량 (비 이용수량)
담당자 정보
최종수정일
2019-08-12
조회수
147,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