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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홍수통제소에서는
각종 기상현상에 의한 영산강, 섬진강, 만경강, 동진강, 탐진강 수계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수계의 홍수를 조절 및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홍수특보

근거규정?

홍수특보 발령기준(수자원의조사·계획 및 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2조)

홍수특보

하천구역 및 배후지역에서 홍수로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는 홍수특보 실시
하천변 도로, 철도 및 주요시설의 침수위험정보
하천구역 및 배후지역의 예측수위 정보
친수지구의 홍수위험정보 및 그 밖에 홍수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홍수특보
하천구역 및 그 배후지역에 홍수로 인명과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홍수특보를 실시

홍수예보(특보)절차

수문자료 수집
강수량관측소 및
수위관측소에서 매 10분단위로
수문자료 수집
수위와 홍수 규모 판단
강우에 따른 유출량 계산,
댐 저수량을 고려하여 주요
지점의 수위와 홍수 규모 판단
홍수량 조절
기상과 하류수위를 감안하여
댐 예비방류 등 홍수량 조절
홍수특보 발령
수위가 주의보수위 또는
경보수위 이상 상승이 예상될 때
홍수특보 발령

홍수특보 발령 및 해제기준

홍수주의보 발령
홍수특보를 발령하는 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주의보홍수위(계획홍수량의 50%가 흐를 때의 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홍수주의보 해제
홍수주의보가 발령되어 있는 지점의 수위가 계속 하강하여 주의보수위 이하로 내려갈 것이 예상되는 경우
홍수경보 발령
홍수특보를 발령하는 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경보위험 홍수위(계획홍수량의 70%가 흐를 때의 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홍수경보 해제
홍수경보가 발령되어 있는 지점의 수위가 계속 하강하여 경보수위 또는 주의보수위 이하로 내려갈 것이 예상되는 경우
변경 발령
홍수주의보를 홍수경보로, 홍수경보를 홍수주의보로 변경 발령이 필요할 경우
담당자 정보
최종수정일 2019-08-12
조회수 293,986
담당부서 :
예보통제과
담당자 :
류영
직통전화 :
062-600-8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