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사용 실적(2023년 4월 기준) | |||||||
담당자 | 관리자 | 담당부서 | 예보통제과 | 작성일 | 2023-05-12 | 전화번호 | 062)600-8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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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1. 관련 - 하천법 제52조(하천수 사용 및 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하천수 사용자의 범위) 2. 아래에 해당하는 하천수 사용자의 사용실적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1일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공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 1일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용수를 취수하는 자 - 1일 8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